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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 여부?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다양하게 나눠지는것 같은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복지관에서 식당 밥을 드실 수 있는 전액? 지원을 받으시는 분과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상세히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노인일자리 참여는 가능한데요. 다만 참여로 인한 소득이 각 급여 유형별 산정 기준에 반영되므로 지원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요. 결국 참여 여부와 영향은 개인의 수급 유형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일부 반영되고요. 일정금액까지 급여 삭감 없이 가능하지만 초과시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하고요. 발생한 소득은 급여 산정 시 일부 반영되고요. 의료비, 주거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참여 후 지원액이 변동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가 직접적인 제한 요인은 아니며, 자녀 교육비 지원은 가구 전체 소득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리고 참여시에 노인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은 전액 반영되지 않고 일정 부분 공제 후 계산되고요. 참여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되지 않지만 급여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가구 구성, 재산 규모,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구요. 정부는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참여 자체가 긍정적으로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한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소득발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탈락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조정받게되는거고요.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본인의 자활의지에 따라 다르며, 재산 및 가족 등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