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연령에 해당되는데
근로소득을 받게 된다면, 일정금액을 감액 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2019년 12개월 종사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 39,447,119원(월 3,287,259원)을 초과하여 지급시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