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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개250
현재 직장은 작년 6월에 입사하였으며
작년 5월에 10일 아르바이트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었습니다.
위의 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도 전직장자료로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라면 제출하시고, 아니라면 제출 안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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