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숙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에 새로이 취직하여 근무중인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023년 02월분 급여를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서 개별근로자별로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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