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피부양자에서 탈락은 소득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요건도 있으니 아래 블로그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3억 6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가요?
. '예'면서 소득이 연 천만원이하면 가능, '아니오'면 탈락됩니다.
* 부부의 경우 (예를 들면 아들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하는 경우) 재산 조건은 부부 각각 조건을 따지므로, 조건이 한명만되면 한명만 피부양자로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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