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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게138
날렵한게13823.10.18

은행에 신탁등 예금을 들었는데 이자가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가 되나요?

집에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고 남편도 사업실패로 작년 7월부터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신탁 예금등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가입했고 1억6천의 신탁이 17200만원이 되서 1200만원 정도 이익금이 나오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거의 250만원 정도의 정기예금 이자가 나옵니다

이래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나요?

해외여행도 안가보고 55년된 아파트 이번에 재개발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지 않으려고 조금씩 모았는데 어디에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은행이자가 나오는 해에 받은 것만으로도 이럴수가 있나요

돈을 은행에 저금하면 바보가 되는 것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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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피부양자에서 탈락은 소득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요건도 있으니 아래 블로그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3억 6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가요?


    . '예'면서 소득이 연 천만원이하면 가능, '아니오'면 탈락됩니다.


    * 부부의 경우 (예를 들면 아들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하는 경우) 재산 조건은 부부 각각 조건을 따지므로, 조건이 한명만되면 한명만 피부양자로 가능하게 됩니다.


    https://m.blog.naver.com/ttyl888/223046814613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산으로 치기때문에 피부양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자산을 잘 돌리면 안받게끔 할 수 있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