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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개미새265
옹골진개미새26521.11.26

인적공제 관련 두가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히 납부중인 월급쟁이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궁긍한 사항이 두가지가 있어 질문남깁니다.

1. 아버지 인적공제

현재 등본상 저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금액이 확실치 않으나 약 45만원(연간 540만원) 가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얼핏 찾아보기론 국민연금 연 수령액이 516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인걸로 알고있는데,

또 검색하다가 확인한바로는 2001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비과세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01년에 가입하신거라면 월 수령액 45만원 중 일부는 비과세 일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2. 와이프 인적공제

와이프는 사업소득 이라고 하기엔 미비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진 연간 500정도 벌었는데

코로나이후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해서 올해는 아마 200미만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합니다.

작년까지는 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대상자로 포함안시키고 와이프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소득이 미비한데 이럴경우 인적공제 포함이 가능할까요?

사업소득 얼마이하까지 인적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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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셔야합니다.

    아버님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비과세 연금 부분을 확인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인적공제 소득관련 기준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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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아버지 인적공제

    질의하신분이 정확하게 알고계십니다.

    정리하자면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기때문에 연간 연금수령액이 516만원을 초과한다고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2001년 이전분에 대한 연금수령액을 제외해야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연금수령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2.와이프 인적공제

    소득요건으로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말하는겁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아닌 순이익(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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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연금소득금액과 비과세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비용차감 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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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 모두 연간 과세되는 소득금액(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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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총수입에서 비용이나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금소득의 경우, 연말이 지나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하고, 어머니의 사업소득도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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