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히 납부중인 월급쟁이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궁긍한 사항이 두가지가 있어 질문남깁니다.
1. 아버지 인적공제
현재 등본상 저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금액이 확실치 않으나 약 45만원(연간 540만원) 가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얼핏 찾아보기론 국민연금 연 수령액이 516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인걸로 알고있는데,
또 검색하다가 확인한바로는 2001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비과세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01년에 가입하신거라면 월 수령액 45만원 중 일부는 비과세 일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2. 와이프 인적공제
와이프는 사업소득 이라고 하기엔 미비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진 연간 500정도 벌었는데
코로나이후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해서 올해는 아마 200미만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합니다.
작년까지는 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대상자로 포함안시키고 와이프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소득이 미비한데 이럴경우 인적공제 포함이 가능할까요?
사업소득 얼마이하까지 인적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