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어 그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세액이 낮게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 금액이라 하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총급여액(세전)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셔야 그 초과된 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