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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직장인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올해 월급이 매월 190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은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받는 급여가 190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 세금은 20만원이 조금 안되게 나왔습니다.

이번년도에 세금을 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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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의 급여 후에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감면세 금액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이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에 대해 하는게 없으니 월마다 어떤 소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납부를 하는를 모르는 경우라 얼마를 소비해야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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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공제항목에 해당되느냐가 중요하며, 원천징수액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때문에 주어진 정보많으로 사용 금액을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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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카드사용금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조특법 개정으로 3월에는 2배의, 4-7월은 소득공제율을 전면 80%로 올려준 바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도 30만원 인상된 330만원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다른 여느해에 비해 상당히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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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가 약 200만원 전후라면 연말정산시 부담되는 세금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택청약저축을 불입하지 않는다면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시고, 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불입을 매월 일정금액 한다면 지금정도의 월급여 수준에서는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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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이 많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어 그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세액이 낮게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 금액이라 하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총급여액(세전)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셔야 그 초과된 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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