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랑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1년간 납부한 불입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함은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세금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노랑우산공제의 공제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 : 3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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