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남) 주택공시지가 1억이하 한채, 부산지역에 39제곱미터의 작은 아파트 공시지가 5천 보유중인 상황에서
경락으로 지분(공시지가 10500만원)매입했을때 취득세율이 얼마나 될까요
어디 물어보면 8%이라하고 뉴스나 신문을 보면 1억이하 집은 취득세 계산할때 보유주택으로 계산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경락주택의 취득은 1주택으로 보아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