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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관박쥐283
금쪽같은관박쥐28324.01.09

기존 주택1억이하 한채, 부산지역에 39제곱미터의 작은 아파트 공시지가 5천

기존 (경남) 주택공시지가 1억이하 한채, 부산지역에 39제곱미터의 작은 아파트 공시지가 5천 보유중인 상황에서

경락으로 지분(공시지가 10500만원)매입했을때 취득세율이 얼마나 될까요

어디 물어보면 8%이라하고 뉴스나 신문을 보면 1억이하 집은 취득세 계산할때 보유주택으로 계산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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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경락주택의 취득은 1주택으로 보아 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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