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자동차하나 사줄려고 하는데요.
차주는 와이프 명의로하고 피보험자는 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라도 제 앞으로 지분이 있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기명피보험자는 해당차량 지분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기명피보험자로 가입을 원한다면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분이 1%이상 공동명의로 등록하셔야합니다
피보험자는 등록증상의 소유자로 보험가입자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명의자 앞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명의가 있는 자만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상 지분율이 1%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라도 지분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 99% 질문자님 1% 지분 등록하시고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으로 가입 가능하며
운전범위는 부부한정.
이때 배우자분 가입경력지정 필수 (3년 동안)
운전자보험도 꼭 가입하시고 운행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를 선생님으로 하실려면 지분을 1%라도 해놓으셔야합니다! 100%다 배우자님으로 기준으로 하시면 기명피보험자도 배우자분 기준으로 가셔야합니다
피보험자를 선생님으로 하시고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님만 운전하시는 거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 배우자님 기명1인으로 가는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자동차보험은 소유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그렇게 하시고 지분이 없으시다면
지정1인이나 가족한정으로 추가 하시면 보험혜택은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분 없어도 부부한정이나, 지정1인으로 가입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오로지 본인만 사용하실거면 1%라도 지분이 있어야 본인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자가 가입하게되어 님의 지분을 일부라도 넣어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