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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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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지분율 질문입니다.

와이프 자동차하나 사줄려고 하는데요.

차주는 와이프 명의로하고 피보험자는 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라도 제 앞으로 지분이 있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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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기명피보험자는 해당차량 지분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기명피보험자로 가입을 원한다면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분이 1%이상 공동명의로 등록하셔야합니다

      피보험자는 등록증상의 소유자로 보험가입자를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명의자 앞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명의가 있는 자만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상 지분율이 1%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 99% 질문자님 1% 지분 등록하시고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으로 가입 가능하며

      운전범위는 부부한정.

      이때 배우자분 가입경력지정 필수 (3년 동안)

      운전자보험도 꼭 가입하시고 운행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를 선생님으로 하실려면 지분을 1%라도 해놓으셔야합니다! 100%다 배우자님으로 기준으로 하시면 기명피보험자도 배우자분 기준으로 가셔야합니다

      피보험자를 선생님으로 하시고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님만 운전하시는 거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 배우자님 기명1인으로 가는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자동차보험은 소유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그렇게 하시고 지분이 없으시다면

      지정1인이나 가족한정으로 추가 하시면 보험혜택은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분 없어도 부부한정이나, 지정1인으로 가입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오로지 본인만 사용하실거면 1%라도 지분이 있어야 본인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자가 가입하게되어 님의 지분을 일부라도 넣어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