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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뱀눈새218
외로운뱀눈새21821.04.02

개인형 IRP 개설시 은행과 증권사 차이는 무엇인가요?

1.은행 상품의 장ㆍ단점, 증권사 상품의 장ㆍ단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

2.은행과 증권사의 연금 수령 개시 전ㆍ후 자금 운영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 수수료 측면에서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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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각 금융상품의 성격 장,단점, 운영방법, 수수료 등은 세무/회계와 전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기에 앞서 금융사별 수수료를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IRP 가입이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사마다 적용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은행과 증권사의 수수료에 대해 알아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기에 앞서 금융사별 수수료를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IRP 가입이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사마다 적용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은행과 증권사의 수수료에 대해 알아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기에 앞서 금융사별 수수료를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IRP 가입이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사마다 적용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은행과 증권사의 수수료에 대해 알아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