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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닭58
개인사업자로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빌라를 건축 분양할려고합니다.
기존 집이 두채있는상태이며, 매입예정지역은 조정지역으로 기존 단독주택 2채를 매입해서 신축빌라를 건축할려고 하는데요,
변경안되로 하면 매입시 취득세12%을 내야합니다,
매입시 취득세 경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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