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수정 필요
20년 수출건 누락으로 부가세 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할 때 수정된 소득금액 만큼 기부금을 더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20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어서 기부금을 350만원 비용처리 함. 수정신고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6천만원이 되는데 10%인 600만원까지 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해도 되는건가요?)
수정신고 때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고 세무조정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정계산서에 접대비항목을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실제 지출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0년도에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은 반영하셔도 관계 없지만, 가공 기부금을 반영할 경우 이와 관련된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가공임이 밝혀진다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