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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25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하고있습니다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서비스,도소매 업종인대요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을 거부하시길래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발행을 안하면 문제가 된다고해서요.

시원하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에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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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발급거부할 경우 불이익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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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미발행 금액의 20%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 한다면

    010-000-1234 로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자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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