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하고있습니다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서비스,도소매 업종인대요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을 거부하시길래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발행을 안하면 문제가 된다고해서요.
시원하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에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발급거부할 경우 불이익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발급거부 가산세 등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미발행 금액의 20%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 한다면
010-000-1234 로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자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