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은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담/제보-> 현금영수증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로, 건당 50만원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