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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7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한 경우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한 경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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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발급의무 기준금액인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 로그인/접속하셔서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5&tm2lIdx=100907&tm3lIdx=0505030000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및 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20.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은경우 거래금액에 대하여 20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신고방법은 국세청사이트(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신고하는게 가장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은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담/제보-> 현금영수증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로, 건당 50만원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