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변부탁드려요
총 4200을 증여받았는데 2번에 나누어서 받았는데 손자라 5천만원까지인데 국세청 전화하니까 세금은 안나와도 신고는 해야댄다고하는데 제가 못해서 혹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결혼해서 추가로 받는다 그럴경우도 많이는 아니고 천만원정도 추가로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증여받으신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조부모님에게 4,200만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의무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증여시 합산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기존에 증여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간 누적 합산이라,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는 안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신고를 하시면 되며 공제금액 이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