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증여받으신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조부모님에게 4,200만원을 증여받으셨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의무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증여시 합산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기존에 증여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간 누적 합산이라,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