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금처럼 증권사에서 발행어음이라는 것을 발행하더군요. 예금자 보호같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름있는 증권사에서 발행하던데요. 그렇다면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으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을 포함한 4곳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발행어음은 현재 KB증권,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하나금융투자만이 발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발행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산 5조이상 초대형 증권사만 가능한걸로 압니다.
KB, 한투, 미래에셋, NH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행어음을 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권사는 국내에 4곳만 있으며 그외에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찾은 자료상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의 기준
자본금 5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낸 실적
발행어음 발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발행어음 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발행어음 발행에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중에서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어음으로 알고 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