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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자를 안 것 같네요

저는 현재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수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그건 알지못하지만 테스트를 해보겠다했습니다. 그 고객은 테스트 비용을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는 테스트에 성공하여 고객에게 시청자수를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줬습니다(합법적인 사이트입니다). 링크를 보내드리고 성과금? 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테스트를 완료 후 확인해보니 그 고객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그 고객이 걸리면 저도 처벌 받나요? 전 제가 테스트를 진행한 내역과 문자 내역 모두 갖고있습니다. 또한 그 고객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다고 말조차 안 했구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은 얼마를 내야하며, 제가 부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무엇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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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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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을 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다면 방조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소개를 해줄 당시 도박사이트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방조범책임을 진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홍보가 이루어진 도박사이트의 규모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질문자님은 당시 정범의 고의, 즉 도박사이트로 이용될 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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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불법적인 도박이나 사기 등에 광고 등이 불법이고, 경우에 따라 이를 홍보 하는 수단으로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를 질 수 있는데, 애초에 위 용역 등의 의뢰 내용 등을 살펴 반박을 할 수 있을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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