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하나만 올려 어그로를끌고
돈을 벌게해준다는 내용인데 부업을방식이 도박이더라구요 사이트 자체가 도박사이트입니다
이런경우 신고을 할수잇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도박사이트 캐쳐 등 자료를 준비 하셔가 경찰서에 민원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www.kocsc.or.kr, 국번없이 1377)
불법스포츠토토의 경우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none 로 신고하시면 되며 약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도박 행위 및 도박장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도박 방조죄, 기타 관련 범죄 혐의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고발시에는 관련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지 여부,
기타 구체적인 증거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고발장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도박사이트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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