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애인 주차칸 앞 이중주차 중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주차 자리가 없어 부득이 장애인 주차칸이 비어 있어서 앞에 이중 주차를 하였습니다(전에는 몰랐지만 주차 방해가 불법인거 이제야 알았습니다)
얼마 뒤 이중주차된 제 차를 누가 운전중 접촉사고를 내서 연락받고 갔고 가해차주는 저에게 장애인 주차 방해를 언급하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고 보험회사도 저도 책임, 과실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참 경황이 없고 어떡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제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도로가 아니여서 경찰이 개입이 가능한건지?
장애인 주차 위반은 주체가 경찰인지 구청인지?
장애인 주차방해 처벌과 접촉사고 합의는 별개인지?
보험처리시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고 과실이 나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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