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반듯한병아리44
반듯한병아리4423.10.24

장애인 주차칸 앞 이중주차 중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주차 자리가 없어 부득이 장애인 주차칸이 비어 있어서 앞에 이중 주차를 하였습니다(전에는 몰랐지만 주차 방해가 불법인거 이제야 알았습니다)

얼마 뒤 이중주차된 제 차를 누가 운전중 접촉사고를 내서 연락받고 갔고 가해차주는 저에게 장애인 주차 방해를 언급하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고 보험회사도 저도 책임, 과실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참 경황이 없고 어떡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제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도로가 아니여서 경찰이 개입이 가능한건지?

장애인 주차 위반은 주체가 경찰인지 구청인지?

장애인 주차방해 처벌과 접촉사고 합의는 별개인지?

보험처리시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고 과실이 나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정리를 할 부분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누가 운전중 접촉사고를 냈다고 하셨는데,

    키를 꼽아두고 하차하셔서 운전중 사고인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것인지는 불분명하네요.

    만약 타인이 운전중 사고라면 보험처리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타인이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경찰 사고처리는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위반은 신고시 법규위반으로 경찰, 구청 모두 가능하며, 장애인 주차방해 처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합의는 별개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즉 이중주차된 님 차량을 누군가 밀어 사고가 났다면, 차주는 차량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과실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