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와 예금질권설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채무자의 통장에 예금질권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통장압류가 그 이후에 들어온다면, 예금질권으로 당사에서 먼저 회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배분하여 회수되는건가요.

2.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예금질권설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수가능액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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