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1. 당사는 채무자의 통장에 예금질권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통장압류가 그 이후에 들어온다면, 예금질권으로 당사에서 먼저 회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배분하여 회수되는건가요.
2.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예금질권설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수가능액도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