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으로 기대출은 상관없습니다. 대신 아래의 4가지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조건(수급자)
소득 조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분류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대비 임대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2순위는 세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2. 주거 취약계층 또는 공동생활가정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고,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장, 구청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구청장,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4. LH전세자금대출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