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경비처리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물이 센다고 항의해서 지붕을 한겹 더 올리는 큰 공사를 하려합니다 800만원이 든다고 하네요
이미 예약금으로 400은 계좌이체 했구요
나머지 400은 공사 끝나면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주기로 하셨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 하려면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정확한 영수증 이름 부탁드립니다 계좌이체+현금으로 드리는것 까지 한꺼번에 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업체에서 혹시 더 비용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사실 제가 종합소득세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하는데요 만약 영수증을 받으면 어떻게 신고할수 있나요? 세무소에 가지않고 인터넷으로 영수증 비용 처리해서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출증빙이니 사업자등록번호로 처리하셔야 하고, 간편 장부를 작성하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현금영수증을 원할시 수리신청시 꼭 말하시고 받아야 합니다.
못받을시, 미발급으로 추후 적용은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업체 비용 추가는 공사에 따라 달라지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시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던지, 현금이체 등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적격증빙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입력하고 증빙은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단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는 전제하)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2. 영수증을 받은 경우 실물로 보관해두고 해당 비용만큼 전자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3. 업체에서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업체에게 임대업과 관련된 공사비용을 지불했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여건이 안디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업체에 세금계산서발급요청을해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송금내역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2%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비용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은 당연하게도 세금계산서이며, 질문자님이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큼 편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체가 비용을 더 요구한다면 그것은 부가가치세액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 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어 수령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현금으로 드리는것 까지 한꺼번에 자료 요청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 요청시에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요청하실 수는 있을 듯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역시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시 매입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령시 자동으로 전산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기영수증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요청하시면 자동으로 전산에 해당 자료는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