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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

임대료 다른사람이름으로 입금 했을때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최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임대료를 제가 2번정도 내드렸는데

이때 어머님통장으로 드려서 어머님께서 건물주 통장에 입금한게 아니라

제가 바로 건물주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제이름으로 입금이 된 상태인데요.

혹시 나중에 부모님 사업장 소득세 신고를 할때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게 안된다면 다음부터는 어머니 통장에 이체를 해서 입금을 해야 될것 같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 자를 사업자(부모님)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경비처리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조사를 우려한다면 사업자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증여 사실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본인통장에서 출금이 되었고,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없는 사업자인 경우라면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종소세때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같은 상황이라고 하시면 가족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임대료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비인정을 못받으실수는 있으나,

      질문자님 통장내역등을 첨부하여 충분히 소명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 이미 입금된 부분은 어찌 할수가 없으니, 앞으로 발생할 출금내역은 왠만하면 사업주본인계좌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처리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대로라면 부모님 통장에서 임대료가 이체되고 부모님이 공급받는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질문한 내용을 이해하여 입금사실을 인지하고 부모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입금자에 대해 문제삼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님이 입금시키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자녀와 부모간의 증여는10년간 5천만원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되는 통장과는 별개로, 건물주가 어머님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셨다면 경비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 가장 강력한 경비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