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순서는 실제거래가->매매사례가->감정가->기준시가입니다.
따라서, 실제거래가격을 우선합니다. 다만, 장부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감정가->기준시가의 추계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을 실거래가인 15만원으로하거나 감정가액인 8만원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계약거래대금과 실제거래대금이 동일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