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필요경비 여부)
상속 농지입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시 지불한 부동산 경비 수수료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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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양도 당시 부동산 중개비는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농지는 환산취득가격으로 취득가격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당시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시고, 실제 발생한 수수료는 경비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환산취득가격은 과거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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