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입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시 지불한 부동산 경비 수수료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양도 당시 부동산 중개비는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농지는 환산취득가격으로 취득가격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당시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시고, 실제 발생한 수수료는 경비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환산취득가격은 과거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