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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허스키121
영특한허스키12121.04.13

카드결제 / 전자세금계산서 중복발행 했을때 더존 분개 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카드로 결제 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었을 때

더존스마트에이 분개 법 문의 드립니다.

카드에서 전표유형 카과로 해서 전송완료 하고,

(비품 , 부가세대급금 / 미지급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된거는

미지급금 / 미지급금 해서 전송해도 되는걸까요?

세금계산서 취소 없이 카드 공제로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전표유형, 상태 변경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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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로 2중으로 수취하였다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수취분을 영수증처리하시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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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었는데도 일부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적격증빙을 발급한 셈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중복 신고되어 실제 매출보다 매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 공급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했다고 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매겨지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 및 공제받을 것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만 해당 거래건에 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도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까지 중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동일 거래건에 대하여 중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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