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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부심있는타이거
주5일근무를기초로하는off제도를시행하는데주5일보다초과하는off를사용하라강제합니다.참고로d와e근무방식은3/3으로근무를하는데초과하는off를사용하면2/2근무가너무많은데따른피로도가너무과중됨에집중력과체력이부칩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요일로 정하지 않고 유동적인 스케줄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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