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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다표범298
든든한바다표범29822.03.10

코로나 확진자와 동거인에 대해 궁금한점 올립니다.

35
여성
없음
목아픔

남편이 화요일 회사에서 검사를 받아 양성 두줄이 나와 수요일 보건소 PCR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판정이 나와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이라 따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걸까요?

증상이 심하지않아 약은 복용안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신속항원검사를 하였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남편이 자가격리 해제되면 출근을 하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14일 해제되는날인데 그럼 저는 14일날 출근하면되는것이겠지요? 못나간날을 연차에서 빼는 방향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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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무급휴직자이고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사본/격리통지서/신분증을 지참합니다.

    2. 아내분이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회사 출근해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 출근 해도 상관 없는데, 연차로 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나 회사의 방침이 그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로써는확진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되며 양성이 나오더라도 7일 이후에는 전염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출근하거나 일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격리에 따른 지원은 의료적 측면이 아니라서 답변이 어려울 듯 합니다. 증상이 없다면 약을 드실 필요는 없답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이 있다면 해열제, 감기약 등을 복용하면서 지켜보셔도 됩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확진자 가족은 격리의 의무가 없답니다. PCR검사도 안 받아도 된답니다. 만약 증상이 유발된다면 PCR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중에는 원격진료가 가능합니다. 원격진료 가능한 병원에 전화로 진료 보신 후에 수령 편한 약국 지정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수령시에는 대리인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따로 약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동거인의 경우는 따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PCR 검사 받으시어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동거인의 경우 3일 이내 pcr검사 및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됩니다.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가 받은 문자를 전달받아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보여주시면 무료로 가능합니다.(지역에따라 등본 필요)

    또한, 3월부터 백신접종 상관없이 동거인의 자가격리에대한 조치는 없어졌습니다. 남편분을 제외하신 가족분들은 pcr 진행후, 음성시 정상출근 하셔도 됩니다.

    연가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방침에 따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급이나 유급은 회사와 상의 하셔야될 사항이라 답변을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14일부터 출근하시면되고 일주일정도는 개인 방역에 신경쓰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