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직원의 남편이 회사동료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하였다고 하여 아침에 연락을 받고 출근하다 돌아오셨다고합니다
직원도 남편과함꼐 생활하기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가족들도 다 받는다고 하여 일단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검사를 하는 오늘과 결과가 나오는 내일까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데요
코로나 검사를 위해 이렇게 이틀출근을 하지 않을시 무급휴가인가요 유급휴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