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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4.03

제가 알고 있는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 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및 그 외 소득) - 소득공제

1.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은 금액이 백만원,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금액이 오십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백만원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건가요?

2. 그리고 나머지 오십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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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한해동안 사업에 직접관련한 경비를 사용한 것은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본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으로 종합소득공제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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