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 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및 그 외 소득) - 소득공제
1.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은 금액이 백만원,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금액이 오십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백만원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건가요?
2. 그리고 나머지 오십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