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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18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추계(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종합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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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딩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에서 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계로 사업소득금액 산출시에도 종합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종합소득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사업상 경비만 추계로 계산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