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딩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에서 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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