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정지 대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절하게 소명하시어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과 사이에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측에서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