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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하마282
꾸준한하마28224.01.22

회사에서 연차 사용할때 제가 눈치를 봐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할때 제가 눈치를 봐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 상사가 자꾸 눈치를 줍니다.

내 연차인데 제가 연차 사용할때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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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연차지만 회사 상황을 보면서 연차를 사용하는게 국룰입니다. ㅠ

    직장인이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회사가 갑입니다. 눈치껏 본인 연차도 상황을

    봐가면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밝은큰고니27입니다. 노동자에게 연차 사용은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사가 눈치를 주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는 당당하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회사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거 같은데

    연차는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쓰는 게 맞고 상사가 눈치를 주는건 회사가 사정이 안좋은데

    나도 안가는 연차를 니가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뜻 같은데

    그건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곳에 쓰라고 있는게 연차이니 당당하게 하셨음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직장상사분이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도

    눈치보지말고 연차를 쓰세요

    한번이 힘들어서 그렇지 다음에는

    직장상사분도 그려려니 합니다

    당당하게 쓰세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사가 주는 눈치는 가볍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을 쓰지 마세요.

    한 사람의 연차 사용에 의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회사의 시스템의 문제이지 연차를 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눈치 볼 사항이 아닙니다. 너무 바쁜데 연차쓰고 그러면 눈치가 보이겠지만 본인 권리를 행사하는거니까 눈치보지 말고 다녀오세요.


  •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입니다. 예전 분위기에는 연차를 쓰더라도 눈치를 많이 보는 환경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건데도 아직 그런가보네요.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눈치를 볼 이유는 전혀 없지만 단체생활 특성상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그업무를 부담해야 하다 보니 상황에 밎춰서 연차를 잡길 바라기도 히는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로 인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안됩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이나 미리 중요한 일은 마치고 가는 게 좋겠지만, 그러한 게 없는데도 상사가 눈치를 준다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 원칙이나 각 회사 업무분야 마다 차이를 두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