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할때 상사가 무언의 압박을 주는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서 먼저 상사에게 보고 했는데 "~씨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연차를 쓰네, 연차써요~" 라면서 비꼬는듯이 말하면서 연차 사용을 허락해주더라구요. 그런게 눈치 보기 그런데 그런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누릴수 있는 권리를 눈치보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비꼬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눈치를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꼬는 것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상사가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사용시 마다 무언의 압박을 하거나 비아냥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사용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비꼬는 발언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에 대해 회사의 고충처리담당자 등 다른 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괴롭힘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