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손님이 7월초?에 물건을 사고 그냥 갔는데

2달이 지난 이제와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합니다.

한참 지난근데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줘야 하나요? 손님은 무조건 해줘야한다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한참 기간이 지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두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