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간이 사업자입니다. 현근으로 물품구매시 현금영수증을 하는데요 이것을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해야 하는지 사업자 번호로 하야되는지
상관 없는지 궁굼합니다. 여지껏 개인번호로 했는데 소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수정할 수 있으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해시 "지출증빙"으로 요청하고 번호는 사업자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번호로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이 되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메뉴중 소비자발급수단에서 지출증빙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놔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을 지출
증빙용으로 변경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의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물품구매시에는 개인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로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할경우에만 부가세공제가 가능하며, 경비 처리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급하여 변경은 힘들며,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셔야 사업소득자의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사용가능하신 것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용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사업과 관련있는 물품 구입이라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번호로 발급했는데 그것이 사업과 관련있는 것이라면 관련 영수증과 소명내용 잘 정리해두시고 비용 반영 하신뒤 추후 세무서에서 요구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매입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개인핸드폰 번호로 발급했던 지출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영수증을 모두 장부에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