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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가마우지170
끈질긴가마우지17022.01.03

자영업자 현금영수증은 개인번호인가 사업자번호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개인간이 사업자입니다. 현근으로 물품구매시 현금영수증을 하는데요 이것을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해야 하는지 사업자 번호로 하야되는지

상관 없는지 궁굼합니다. 여지껏 개인번호로 했는데 소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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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수정할 수 있으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해시 "지출증빙"으로 요청하고 번호는 사업자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번호로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이 되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메뉴중 소비자발급수단에서 지출증빙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놔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을 지출

    증빙용으로 변경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의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물품구매시에는 개인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로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할경우에만 부가세공제가 가능하며, 경비 처리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급하여 변경은 힘들며,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셔야 사업소득자의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사용가능하신 것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용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사업과 관련있는 물품 구입이라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번호로 발급했는데 그것이 사업과 관련있는 것이라면 관련 영수증과 소명내용 잘 정리해두시고 비용 반영 하신뒤 추후 세무서에서 요구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매입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개인핸드폰 번호로 발급했던 지출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영수증을 모두 장부에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