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고 얼마뒤에 독촉금지되고
얼마뒤에 법원 판결이되서 개인회생이 시작되는지
과정이랑 기간이 궁금해요
회생이 기각되면 그동안 안냈던 이자들은 어떻게되는지도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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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집행 절차등은 속행될 수 있어서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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