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만일 공급시기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라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함이 적법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