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폐업신고했는데 사업장폐업전 매출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구가있는데 사업자폐업한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또한발행후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폐업일 이전(매출일)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가 있을 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가산세 계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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