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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1.12

사업장을 폐업신고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사업장을 폐업신고했는데 사업장폐업전 매출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구가있는데 사업자폐업한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또한발행후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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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폐업일 이전(매출일)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가 있을 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가산세 계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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