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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a가 계약금납부
b가 중도금 123차납부
c 중도금 4차이후~
b가 중도금 123차 환급을 받지않고
c에게 매도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b는 분양사한테 중도금 123차분에
대해서 수취한세금계산서가있구요
그럼b는 분양권전매할때 p가없다면
매출매입이 똔똔되어 납부세액이0원이
나오는게맞나요?
두번째질문은
p가있다면
p의건물분에대해서 부가세 매출잡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프리미엄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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