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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반달곰214
기특한반달곰21424.03.15

근로계약서에 사직 30일전 통보 조항 꼭 지켜야하는지?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사직의사 알려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알려서 회사에 구두로 3주후에 그만둔다고 했고 사장님이 며칠 생각해보자며 아직 확답을 안주셔서 사직서를 아직 못냈습니다.


계속 확답 못받으면 3주가 아닌 4주 기다렸다 퇴사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제가 말한 퇴사희망일에 그만둘 수 있다 주장할수 있는 부분인지

사직서 제출은 언제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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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 통보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퇴사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하여 해당 기간 이전에 퇴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 및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면 큰 문제 없이 퇴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구두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퇴직희망일을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당겨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이 뭐라고 하든 본인이 그만두고 싶으면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사직서도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떠나 30일 전에 통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사직서에 퇴사희망일을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일정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회사와 퇴직일정 등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