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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쥐1
심심한박쥐121.04.01

안녕하세요. 창업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8남자 입니다.

제가 현재 도.소매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요. 연매출 1억미만입니다. 201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년넘었구요 월급은200측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업을 하고싶어서 알아보고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청년대출이런거 있던데 받을수있나요? / 28살남자가 받을수있는 혜택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약 및 저축 이런거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을 하려면, 기존사업자를 갖고있는게 나을까요 폐지하는게 나을까요?

기존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업자를 개설을 하는게 나을까요? / 기존사업자로 대출받을시 어디로 어떻게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인생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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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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