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생리식염수 수액을 맞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댜.
약물 임상시험시에도 플라시보효과의 확인을 위한 기저치 설정을 위해서도 임상시험약 대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기도 하며, 마약성 약물중독자에게도 비마약성진통제와 함께 플라시보효과를 위해 생리식염주 주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단 예방접종부위에 소량 주입이므로 근육을 통해 흡수되어버릴 것이고, 체액과 성분이 유사한 생리식염수이므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주사의 목적인 COVID19 바이러스의 면역형성의 달성이 되지 못하겠고 침습행위이니만큼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