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위와 같이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종료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 복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