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사운드바 계약 질문합니다.
3년 전에 사운드바로 셋톱박스를 설정했고 이게 4년동안 지불하면 소유권도 넘겨준다고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1년만 요금 납부하면 사운드바는 해지해도 제가 갖는 게 맞나요?
3년 전에 사운드바로 셋톱박스를 설정하셨고 4년동안 지불하면 소유권도 넘겨준다는 것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년만 요금을 납부하시면 사운드바를 해지해도 제가 갖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LG유플러스의 사운드바 계약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하시는 경우 소유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 동안 지불하신 경우 소유권을 얻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만 요금을 납부하시면 사운드바를 해지하셔도 소유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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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사운드바를 계약하는 경우 4년 이후에 소유권을 넘긴다고 하면 정수기 렌탈 같은 개념으로 지속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 4년을 모두 정확한 날짜를 지켜서 채우게 된다면 소유권이 넘어 오는 것이고 이런 경우 해지를 하여도 본인 소유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날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일찍 해지를 하면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하여서 언제 소유권이 넘어 오는지 일정을 잘 확인하고 그 이후에 해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뒷 말이 나오지 않고 소유권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참고하여서 계산을 하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LG유플러스와 4년 약정으로 사운드바를 계약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의 경우, 약정 기간 동안 모든 요금을 납부하면 사운드바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더 요금을 납부하시면 사운드바의 소유권은 고객님께 이전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 조건은 고객님의 계약서나 LG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