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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하마174
점잖은하마17421.08.04

1차 내과 병원에서 오진 난 부분은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제가 왼쪽 가슴쪽이 가끔 평상시 통증이 있어서 동네 1차 내과병원가서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ct촬영등 비보험 보험 되는거 포함해서 대략 12만원정도에 검사를 했는데 심장에는 이상 없다고해서 따로 소견서를 써주지는 않아서 2차 병원 대학병원을 가지는 못했는데요 1차 병원에 폐기능검사도 있어서 이건 소액으로 검사가능하다고해서 했는데 의사가 폐에 문제가 있다고 2차 병원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줘서 며칠지나서 대학병원 예약후 진료 및 1시간 가량 처음부터 폐기능 검사를 다 했었는데 아무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갔던 대학병원은 국내 1티어 대학병원으로 보면되구여 이런 상황에서 1차 병원에서 오진난 부분인데 1차 병원 소견서 내용은 숨쉬기 어려움 이렇게 기재되 있었는데 저는 숨쉬는거 현재 어렵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갔을때도 의사가 다시 물어보길래 숨쉬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움은 없다 다만 폐기능 검사중에서 후 하고 부르는거 그게 내 나이때에 비해 수치가 적게 나온거 같다 이렇게 말하니

대학병원 의사가 폐 검사 처음부터 해보자고해서 1시간 가량으로해서 검사했지만 정상으로 의사가 진단해줬습니다 이런경우에는 1차 동네 내과 병원에 대한 제가 보상이나 거기 병원에 제가 제3기관에 신고할수 있는 부분 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애초에 오진을 내지 않았으면 시간 버리면서까지 대학병원 예약하고 검사까지 바로 하지도 못하고 한달에서 두달정도 예약을 두번 나눠서 갔고 시간적인거 쓴게 너무 화가나네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들지 않아서 10만원 내외지만여

정확하고 피드백 제대로 해주시는분한테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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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이 검사 결과의 소견이 다르다는것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1차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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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진에 의사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올리신 내용만으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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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오진이나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 등의 경우는 반드시 별 이상이 없음을 이상이 있는 소견으로 밝혔다고 하여 바로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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