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뱃돈 증여세 내야하나요?????
현재 성인이고 애기때부터 세뱃돈이랑 용돈 현금으로 받은거를 다 통장에 안넣고 저금통에 꼬박꼬박 넣어놨는데, 설용돈은 크게크게 받아서
총 3000만원 정도 인데… 이거 한꺼번에 들고 은행 가서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 할까요? 찾아보니까 현금 천만원이상 atm기에 넣으면 수사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어서..귀찮아지고 싶지않은데 안전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을 찾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친척들에게 용돈 받은 것을 모은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미성년자 때 10년간 2천만원 이상에 대한 금액을 받았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