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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멧토끼55

과감한멧토끼55

세뱃돈 증여세 내야하나요?????

현재 성인이고 애기때부터 세뱃돈이랑 용돈 현금으로 받은거를 다 통장에 안넣고 저금통에 꼬박꼬박 넣어놨는데, 설용돈은 크게크게 받아서

총 3000만원 정도 인데… 이거 한꺼번에 들고 은행 가서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 할까요? 찾아보니까 현금 천만원이상 atm기에 넣으면 수사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어서..귀찮아지고 싶지않은데 안전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을 찾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친척들에게 용돈 받은 것을 모은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미성년자 때 10년간 2천만원 이상에 대한 금액을 받았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