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회사에서 퇴사시 노트북을 가지라고 주더니 11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반납 해야하나요?
2023년 12월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 노트북을 반납 하였습니다.
그때 사장이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여 제가 그럼 중고 가격이라도 주겠다고 했더니, 대인배인척하며 얼마나 된다고 주냐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 이 내용은 서류상 정리된 내용은 없지만 직장 동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1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노트북을 다시 가지고 오라네요?
이미 작년에 저에게 준 노트북을 지금 다시 회사 자산이니 가지고 오라고,
제가 무슨 절도라도 한 것 처럼 말하는데, 이거 다시 되돌려줘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돌려주지 않고 회사에서 이를 문제 제기하게 되면 전 직장 동료가 다 알고 있어도 작성자님 편 되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고 오히려 절도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퇴사하면 남이나 같고 더군다나 회사에 입지를 다지기위해 더욱더 그렇게 할 겁니다. 더러워도 돌려주시고 대신 가지러 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에게 확실히 돌려 주겠다고 하시고 대신 갈 상황이 안되니 직원 통해서라도 가지러 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더럽지만 돌려 주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사장이 노트북 가지고 가라고 한 것은 구두상의 말 일뿐 증거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억울 하지만 그냥 거지 적선 한다고 생각 하고 돌려 주세요.
서류상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개인물품이라고 한게 아니라서 원칙상으로는 회사에 반납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회사노트북은 사장 개인이 산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구매한 것일테니 이것도 회사의 재산이 맞는것이죠. 회계감사에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