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제 사비로 산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던중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실수로 해당 노트북을 포맷해서 관련 업무파일이 하나도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저장 의무가 없고 지극히 개인 업무에 관한 일정을 기록한 자료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해당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파일을 삭제함에 따라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면 업무방해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퇴사 후 문서파일의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그러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법적을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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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파일은 회사의 자산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문제삼는 경우, 노트북 복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 인수인계시 필요한 파일이나 내용을 후임자에게 전달하는게 보통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계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삭제한 자료가 원본 또는 하드카피로 우선 보존이 되고 있으며, 전자기록은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보관 수단일 뿐, 재산적 가치가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였을 경우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의 책임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아니나,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할 가능성은 있으나, 회사가 명확히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